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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후 5년 지나면 부실감독책임 소멸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이연선 기자
금융회사 직원이 기업에 여신을 제공한 뒤 5년이 지나면 부실 여부에 대한 감독상 책임을 지지 않는 부실여신발생 책임소멸시효제가 3ㆍ4분기중 도입된다. 또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이 현행 10%에서 9%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향조정된다. 아울러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교환옵션 전환사채, 환율ㆍ금리연계증권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돼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시중자금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산업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 직원들의 `몸사리기`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금융활성화방안을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개선안 가운데 금융감독규정 개정 및 금융회사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가급적 이른 시일내 바로 잡아 하반기중 시행하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등급 기준이 이달 말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에서 9%로 낮아져 그만큼 기업대출규모가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모두 1%씩 BIS비율을 하향 조정하면 약 67조원 가량의 기업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1단계 이내의 건전성분류 차이를 허용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여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을 제공한 뒤 5년이 지나면 여신이 부실화 돼도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자산비율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위험가중치(100%)를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0~100%로 적용해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CP 발행기업의 범위는 상장ㆍ등록법인에서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ABS 발행요건은 투자적격 금감위 등록법인에서 BB등급 이상금감위 등록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전환사채를 가진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청구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조건의 `교환옵션 전환사채`제도가 도입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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