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저작권 분쟁' 시끌 '점프' 표절·'비보이…' 맞고소등 법정문제 비화'넌센스' 라이선스 만료후도 공연 강행 갈등빚어"계약 세분화·미국식 관리제등 법적장치 마련을"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올 상반기에만 작품수가 전년 동기 대비 61%나 증가한 뮤지컬(비언어극 포함) 업계가 최근 저작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이른바 ‘대박’ 작품을 두고 창작자와 제작진간의 저작권 다툼이 일고 있으며, 표절 시비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몰래 공연하는 행위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전방위로 확대되는 뮤지컬 저작권 분쟁= 요즘 일부 뮤지컬 업체들은 공연장과 법원을 차례로 오가느라 정신이 없다. 비언어극 ‘점프’를 제작한 ‘예감’측은 지난달 6일 소장을 전달 받았다. 내용은 ‘점프’가 황미나 작가의 만화 ‘웍더글덕더글’(1993)의 소재와 내용을 표절했으니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 황 작가 측은 ▦무술 가족의 일상을 다뤘다는 점 ▦작품에 에피소드로 도둑이 등장한다는 점 등을 들며 ‘점프’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예감’측의 유기종 변호사는 “무술가족이라는 아이디어는 고유의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이디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등장인물 관계ㆍ사건 전개 측면은 두 작품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현재 사건은 공판을 앞두고 있다. 뮤지컬 ‘넌센스’는 현재 업계 질서를 흐려 놓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작사인 ‘대중’에서 원저작자 단 고긴과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공연을 계속했기 때문. 단 고긴과 ‘넌센스’ 시리즈의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맺은 브로드웨이 오버시즈 컴퍼니(이하 BOM)는 지난해 11월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대중’은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서울을 비롯해 청주, 제주 등 전국 공연을 지난 3일까지 강행했다. 최용석 BOM 대표는 이와 관련 “무단 공연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문제지만 질(質)이 담보되지 않은 공연이 계속 진행돼 내년 봄에 올려질 새로운 ‘넌센스’에까지 악영향을 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국식 관리 제도 등 저작권 분쟁 줄이는 장치 마련해야= 최근 저작권 분쟁이 잦은 이유는 뮤지컬 사업이 본격적으로 산업화 궤도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저작권 침해 행위들을 저작권 소유자들이 더 이상 묵시하지 않고 법적 권리를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조용신 뮤지컬 칼럼니스트는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해외작품을 공연한 경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뮤지컬 시장이 성장하면서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깨닫고 선진국 수준의 정교한 보호를 요구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뮤지컬 업계의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제작자와 창작자간의 계약 조항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정환 변호사(한국엔터테인먼트 법학회 회장)는 “외국의 경우, 세부 계약 조항만 수백 항목이 넘을 정도로 철저하게 제작자와 창작자간의 계약상 권리를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또, 창작자와 제작자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미국식 저작권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한샘 한국뮤지컬협회 사무국장은 “미국은 의외로 저작권 분쟁이 많지 않다”며 “제작사에서 창작자의 저작권을 일임해 철저하게 관리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창작자들이 에이전트를 이용해 자신의 작품을 관리하는 우리의 경우보다 성숙한 동업자 의식을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인 것. 송 사무국장은 “뮤지컬 업계가 최근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소재를 찾으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커졌기 때문에 상호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미국식 저작권 관리제도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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