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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위한 농지전용땐 농지조성비 면제
입력2004-12-21 17:26:42
수정
2004.12.21 17:26:42
앞으로 창업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중소기업은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금까지 1만㎡ 미만의 면적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사하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권이 3만㎡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도 단축되는 등 중소기업의 농지전용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말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조성비가 전액 면제된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물리는 부담금으로 종전에는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 투자정도에 따라 1㎡당 1만300원에서 2만1,900원을부과했다.
농림부는 또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권한 위임범위를 현행 1만㎡미만에서 3만㎡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가운데 시ㆍ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적도와 임야도, 지형도 등의 서류를 제외했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처리기간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농림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과 공장설립이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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