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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개정안등 상정

국회 재경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강운태ㆍ김민석, 한나라당 심재철ㆍ심규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조세특례법 개정안과 강운태 의원이 제출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조세특례법 개정안 강운태 의원 발의안은 연ㆍ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ㆍ기금의 상장된 주식거래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 주식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외거래 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ㆍ협회중개시장 거래와 같이 0.3%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면제토록 했다.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도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고 있다. 아울러 강 의원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용역에 대해 부가가세를 부과하려는 정부방침과 관련 올해 12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심재철 의원 발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보급ㆍ확대하려는 정책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가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 발의안은 순도 99.5% 이상의 지금(地金)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고 면세된 지금을 이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심규철 의원 발의안은 현재 농업용 기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농업용 기자재로 확대해 기존 축산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업용 기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시설원예 농가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 강운태의원안은 현재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은 정기결산배당 외에 연 1회에 한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저금리 환경에서 투자자에게 배당투자 유인을 제공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고 기업도 배당을 활성화해 주주중시 경영이 확산되도록 분기별 배당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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