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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3천100원 최저임금 재심의하라"
입력2005-07-14 11:22:46
수정
2005.07.14 11:22:46
최저임금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간당3천100원의 최저임금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천840원에서 9.2%가 인상된 액수지만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월차수당ㆍ유급생리휴가가없어져 실질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실제 인상률은 0.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물가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는 비정규ㆍ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한 달 생계조차 꾸려가기 힘든 삶을 살아야할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3천900원, 한달 81만5천1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이는 주 40시간제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와 노동자 가정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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