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오는 2009~2010년까지 승용차ㆍ화물차의 배기가스 수준을 선진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2~3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ㆍ극초저공해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일 입법 예고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은 선진국들보다 1~2년 뒤처져 있으나 2009년부터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경유차 신차를 기준으로 대형승용차ㆍ화물차는 2009년 1월, 경차ㆍ소형승용차는 2009년 9월, 중형승용차와 중소형화물차는 2010년 9월부터 ‘유로-5’ 기준에 맞춰 생산해야 한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의 운행차량 배출허용 기준으로 경차ㆍ승용차ㆍ소형화물차의 경우 평균 배출량은 2009년 0.025g/㎞, 2010년 0.024g/㎞, 2011년 0.023g/㎞, 2012년 0.022g/㎞로 점점 강화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선택적 촉매장치(SCR) ▦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매연저감장치(DPF) 등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새 배기가스 기준은 기존 자동차에도 적용돼 2010~2011년 내에 맞춰야 할 만큼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동차 제작사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재 5년, 8만㎞에서 10년, 16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대ㆍ기아자동차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제작업체들은 “환경부에 시간과 비용 문제로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면서 “솔직히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또 휘발유차ㆍLPG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를 도입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2009년부터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 가스량을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 배출량 기준을 맞추고 저공해 자동차 판매비율을 늘려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 등으로 2015년에는 현행기준을 유지했을 때보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이 5만8,000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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