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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지/저율과세 등 우대조치로 외자 유치(오늘의 용어)
입력1997-04-08 00:00:00
수정
1997.04.08 00:00:00
세제 우대조치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거나 세율이 아주 낮으며, 별도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으로 대부분 외국기업이나 금융기관 유치를 통해 자국의 고용이나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을 편다. 이중 바하마나 버뮤다같이 법인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지역을 조세천국이라 하고,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홍콩 등 국외소득에 대해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지역을 조세보호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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