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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법제정까지 군필가산점 주지 않기로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7일 『헌재 결정으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잃은 상태이므로 또 다른 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는 16일 세무직과 검찰사무직 716명을 뽑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오는 5월말로 예정된 9급 공채시험(2,172명 선발)에서의 가산점 부여여부는 당정 합의 사항의 법제화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당·정의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헌재 관계자는 『문제의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은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며 『그러나 당정이 형평을 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상 일단 입법과정을 지켜 본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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