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은 통화신용정책 정비안] CP시장 활성화
입력1999-08-23 00:00:00
수정
1999.08.23 00:00:00
권홍우 기자
한은은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과 여신운용규정,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등 한은·금융통화위원회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앞으로도 시대 조류에 맞게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한은이 금융기관 즉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규제장치를 마련 중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그림·표 참조 ◇은행의 융통어음 인수·보증업무 취급 허용=한은의 내부규정인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에 의해 금지돼온 은행의 융통어음 인수 및 보증업무가 허용된다. 종금사가 독점해온 융통어음 시장을 증권사에 이어 은행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관련업무 취급으로 종금사 퇴출 이후 위축돼온 기업어음(CP)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들이 벤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8월18일 현재 종금사들의 기업어음 할인규모는 14조2,773억원. 은행의 기업어음 인수와 보증이 활성화할 경우 새로운 금융시장 형성도 기대된다.
◇기업자유예금 가입대상자 확대=비영리단체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가입대상은 개인기업과 영리법인으로 국한돼 왔다. 기업자유예금은 기업들이 통상 지갑을 활용하듯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넣고 빼 쓰는 계좌. 7일 미만 예치분은 이자가 지급되지 않지만 7일 이상분에 대해서는 2~5%의 이자가 지급된다. 새로운 가입대상은 주로 종교법인이나 동문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인명의로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이 없어 법인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일시 부족자금 대출은행에 대한 통화채매입 의무 철폐=지급결제자금이 부족해 한은으로부터 일시 부족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대한 벌칙규정이 완화된다. 그동안 부족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대해 사후에 대출금액만큼 한은의 통화안정증권계정에 의무적으로 자금을 예치토록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화채 매입 의무를 삭제했다. 당장은 자금부족 은행이 거의 없지만 Y2K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은행들이 부족자금을 얻어쓸 때 유동성 부담을 덜게 됐다.
◇달라지는 총액한도 대출제도=현재 총액한도 대출잔액은 7조6,000억원. 이 중 2조1,533억원이 배정되는 지점별 한도대출의 지원대상이 전체 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이 자금은 제조업이나 염전·광산·고령토채광·정보통신업 등 4개 비제조업종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한은 지점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특산물이나 무형의 관광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자금은 한은이 은행에 지원하는 금리가 연 3%여서 은행들이 여기에 마진을 붙여도 대출금리가 연 6~7% 정도에 불과해 기업의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은행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도 이 자금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점별 한도자금의 배정대상은 국내 은행에 한정했으나 이번에 외은 지점도 포함시켰다.
◇한은의 은행지배력 강화되나=총액한도 대출제도 변경의 세번째 항목은 은행별 한도배정 방식이 바뀐다는 것. 은행별 한도는 현재 5조4,467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순증분 실적에 따라 이 자금을 은행에 배분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은행의 경영평가 결과도 반영해 자금을 은행별로 할당한다는 게 한은의 복안. 얼마만큼 반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시기는 연말 또는 내년초로 잡혀 있다.
은행들이 한은의 은행권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대목이다.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기관이 많은 터에 한은이 굳이 한은 독자적인 잣대로 은행을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한은은 이미 은행의 평가모델 개발작업을 완료해 놓고 있다. 총액한도 대출뿐 아니라 외화예탁 등에도 자체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게획이다. 한은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나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신설과 은행감독원 분리로 은행들에 대한 입김이 약해진 한은이 은행을 제어할 장치를 마련키 위해 경영실태 평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권홍우 기자HONGW@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