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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GCI前現이사 내부거래 소송
입력2003-01-27 00:00:00
수정
2003.01.27 00:00:00
전용호 기자
참여연대는 LG그룹 총수일가와 LG화학(현 LGCI)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LGCI의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난 99년 구본무 회장 등 당시 LG화학 이사들은 회사가 100% 보유했던 LG석유화학 지분중 70%를 자신들과 구 회장의 일가 친척들에게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아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는 약 82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구 회장 등 LGCI 전현직 이사들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CI 주주 6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제일은행, 삼성전자, ㈜대우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은 4번째 주주대표 소송이라고 참여연대측은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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