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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 11명 3일간 구금 연장
입력2005-12-20 18:03:45
수정
2005.12.20 18:03:45
潘장관 “중벌로 처벌 땐 양자관계 부담 우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시위로 홍콩경찰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시위대 11명에 대해 72시간 구금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시간으로 20일 0시 재판에 회부된 11명에 대한 홍콩법원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보석신청이 기각되고 구금기간이 3일 연장됐다.
홍콩 법정은 오는 23일 유죄여부에 대한 인정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재판에서는 경찰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여 사실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그 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며, 유죄를 불인정할 경우 추후에 다시 기일을 정해서 재판한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홍콩 정부의 2인자인 후이 정무사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과격시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억류된 농민들에 대한 선처를 재차 요청했다.
반 장관은 “현재 구금중에 있는 11명이 혹시라도 중벌로 처벌될 경우에는 양자간 외교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홍콩정부가 우리 농민들이 농업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민감성, 우리 농민들이 처한 상황, 양자관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이들 농민들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후이 정무사장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유죄판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영미법 계통인 홍콩의 관행”이라며 “시위자들 중에서 일부가 농민이 아닌 활동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부 시위자들이 당초 약속을 위반하여 금지선을 넘은 점도 유감이며 이러한 모든 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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