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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漁家에 사료구매 자금 내년 1,000억 저리지원
입력2008-09-11 16:53:16
수정
2008.09.11 16:53:16
신경립 기자
사료가격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양식 어가에 정부가 내년부터 1,000억원의 사료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어린고기가 자라는 기간 동안 어획을 중단하는 데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어린고기 보호 휴어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인 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양식어가에 1,000억원 규모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어업인들도 금리 1%, 상환기간 3년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협을 통해 지원하는 영어자금은 올해 1조5,05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6,050억원으로 1,000억원 늘어나고 어선 규모에 따라 10~60%선에서 지원되는 어업인 보험료 국고지원율도 내년부터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1년까지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가세 영세율 연장에 따른 세제혜택 규모는 연간 427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또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갈치ㆍ참조기 등의 어린 고기가 많이 출현하는 시기에 어획을 중단하면 1개월간 정부가 조업손실을 보상해 주는 ‘어린고기 보호 휴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이 지난해 10만3,540원에서 19만91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라 어선 어업인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돼 있다”며 “유류구매자금이나 배합사료 저리융자 자금은 내년 예산에 넣었지만 어업인들의 사정이 급해 올해 추경에서 반영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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