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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정화·강력 처벌 병행키로
입력2002-01-27 00:00:00
수정
2002.01.27 00:00:00
정부는 이번 음란성 사이트 운영자 구속을 계기로 범국민대책기구를 마련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하지만 정부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자율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음란성 사이트를 신고하면 즉시 조사,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조치 등 즉각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음란 컨텐츠에 대해 발동할 수 있는 삭제명령권 등도 적절히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컨텐츠를 단속하는 데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자율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돕는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며 "이용자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음란물 등 유해 컨텐츠를 차단하도록 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 음란성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원천적으로 음란성 컨텐츠를 차단하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를 구입하는 방법이다.
하나로통신의 초고속 인터넷 상품인 하나포스 가디언에 가입하면 섹스 등 음란성 단어가 들어가는 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접근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 플러스기술이 만든 수호천사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설치하면 역시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접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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