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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투자일임 받아도 단기 매매로 손실땐 배상해야"
입력2007-03-29 17:58:23
수정
2007.03.29 17:58:23
금감원 분쟁조정委 판정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았어도 매매내역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하고 단기간에 과도한 매매를 해 투자금을 날렸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A씨는 지난 2006년 5월 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 6,500만원을 입금하고 담당직원에게 우량주 위주로 투자할 것을 부탁했다.
투자를 일임받은 이 직원이 A씨에게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도 권유하고 3개월간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5,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일임매매를 중단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게 매매내역을 충실히 보고하지 않았고 과도한 회전매매를 해 손실이 크게 발생한데다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고객에게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증권사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일임매매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A씨가 매매내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70%의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일임매매 또는 임의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직원들도 위법한 일임매매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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