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아티스 전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아티스에 2억5,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국에는 과징금 2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과거 회계처리위반 행위로 증시에서 퇴출이냐 잔류냐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 결과에 따라 아티스와 대국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티스는 특수관계자를 위한 연대보증 주석을 기재치 않았다. 또 대손충당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당기순손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려 공시하고, 이를 소액공모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반영했다.
대국도 대손충당금을 낮춰서 거짓 기재한 재무제표를 2010년 5월과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등에 그대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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