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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이민법 개정안 마련
입력2003-12-24 00:00:00
수정
2003.12.24 00:00:00
김창익 기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18년간 유지돼 온 기존 이민법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
내년 초 내놓을 예정인 이 법안은 미국 내 일자리가 있는 이민자에게는 이민을 허용하고, 일부 불법 취업자들에게는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노동부가 인터넷상에 직업소개 사이트를 운영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을 얻게 되면 이들 이민자는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사증체제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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