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개 은행, DTI적용 2일부터 폐지

국민銀등 내년 3월까지… 외국계도 동참의사 밝혀 은행권 확산될듯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주요 은행들이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비투기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폐지한다. 이에 앞서 주요 외국계 은행을 비롯한 다른 은행들도 선발 은행들의 결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지난 8월30일 금융당국에 전달해 DTI 폐지가 전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6개 은행은 2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이와 같이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지난달 말 각 지점으로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거주 목적으로 9억원 이하의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값의 최대 절반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DTI적용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신청자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를 보다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과 농협 등 5개 은행은 신용대출에 적용해온 신용평점시스템(CSS)을 DTI 폐지 대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CSS가 적용될 경우 신용등급ㆍ직업ㆍ재산상태(자산과 부채 현황), 금융거래 실적, 인적사항 등이 대출 승인 여부를 가리는 데 한층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DTI가 폐지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DTI폐지시에도 일부 저신용 계층 등에 대해 소득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자체 CSS를 통해 고객의 신용을 1~12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DTI 폐지 이후에도 8~12등급 저신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납부자료, 최소 소득 및 자산 자료 가운데 한 가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1~7등급의 고객이 소득증빙 자료 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면 금리를 연 0.2%포인트 깎아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주요 은행들은 당초 이달 중순부터나 DTI 폐지를 각 대출창구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당장 이사철에 진입한 마당에 2주가량이나 더 기다릴 경우 주택실수요자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작업을 최대한 앞당겨 다음주부터 DTI를 폐지하기로 했다가 또다시 일정을 앞당겨 2일부터 실시하기로 결론이 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