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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등 8社 자율경영 전환
입력2001-06-05 00:00:00
수정
2001.06.05 00:00:00
충남방적.동방생활산업은 리츠통해 정상화 작업벽산건설, 신호유화 등 8개 워크아웃 업체가 조기졸업 대상업체로 선정,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들 업체의 조기졸업 여부에 대한 채권단 서면결의가 이뤄진다.
5일 기업구조조정 협약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채권단에 따르면 사무국은 대우계열사를 제외한 24개 워크아웃 기업중 지난해 경상이익을 실현하거나 경영상태가 호전된 벽산건설, 신호유화 등 8개 업체를 워크아웃 조기졸업 대상업체로 분류, 이번주중 주채권은행에 처리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조기졸업 권고대상업체로 분류된 곳은 벽산건설, 신호유화, 남광토건, 동아면세점, 대현, 삼표산업, 신원, 고려산업 등이다.
협약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빠르면 내주부터 8개 업체의 워크아웃 조기졸업 여부에 대한 채권단의 서면결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들 기업이 워크아웃을 곧바로 종료할 경우 파산금융기관 및 제 2금융권의 여신 회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경영관리단을 철수하더라도 약정기간까지 협약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사무국은 워크아웃 조기졸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16개사는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편입,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유지, 매각, 리츠(부동산투자전문회사)를 통한 정상화 등으로 나눠 처리하도록 채권단에 권고할 계획이다.
16개 업체중 신우 등 일부 워크아웃 기업은 CRV 편입으로, 세풍은 매각, 충남방적ㆍ동방생활산업 등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은 기업은 리츠를 통해 정상화하기로 각각 분류됐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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