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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사서함 비밀번호제공 금지

음성사서함 비밀번호제공 금지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이 전면금지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불법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비밀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의 하나로 통합·운영해왔으나 이를 감청업무 지침과 통신자료제공 지침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통화내역·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 등의 통신자료 제공도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까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하던 통계기준도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전기통신감청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감사원은 경찰이 휴대폰과 유선전화를 비롯, E메일까지 감청해 왔으며 통신회사들이 휴대폰·삐삐·음성사서함 등의 비밀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적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7 17:3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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