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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용역거래에 부가세 부과

재경부, 전자상거래 등 신종거래 과세체계 정비내년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뒤 택배로 배달해주는 경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온.오프라인 혼합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과세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화의 거래에 대한 과세 중심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는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점점 늘어나는 서비스 부문의 신종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행위나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현재는 과세여부가 유형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누구에게 과세할 지 여부와 과세시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신종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방안과 관련, 조세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도 상반기중 OECD 재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와 각료이사회에 권고안이 제출되는 대로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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