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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전과자 영업재개 규제
입력2006-12-26 18:28:26
수정
2006.12.26 18:28:26
공정위, 다단계 판매조직 밀집지역도 조사
앞으로 불법 다단계판매로 적발된 전과가 있는 사업자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세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후원수당을 법정 총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업자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공동조사가 1월에 단행된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6일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위법 전력이 있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는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업자인 JU네트워크도 올해 3월 공정위 및 공제조합의 제재로 퇴출됐지만 제이유피닉스ㆍ디포믹코리아ㆍ불스홀딩스 등 다른 회사를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 등 다단계 판매조직 밀집지역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한다. 이 사무처장은 “다단계판매관련 법 집행은 공정위와 각 시도, 검찰, 경찰, 공제조합으로 다원화돼 있다”며 “이들 기관과 공동으로 강남이나 서초 등 집중적으로 다단계업체가 몰려 있는 지역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무처장은 제이유그룹의 후신인 불스홀딩스에 대한 조사와 관련,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실상 금전거래만 했는지 여부, 대학생이나 미성년자가 관련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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