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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용 스팸문자 발송 대부업자 실형 선고
입력2007-08-12 16:55:03
수정
2007.08.12 16:55:03
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대량의 대부업체 광고 스팸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하모(33)씨에게 컴퓨터등 사용사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와 공모한 직원 등 5명에게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8월ㆍ집행유예2년, 벌금300~4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80~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하씨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스팸성 문자를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포폰 판매자의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휴대폰 명의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모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고 2006년 7, 8월 대포폰을 구입한 뒤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후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대부업체 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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