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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 40대 조랑말로 교통수단 ‘눈길’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박동석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제주도에서 구입한 조랑말을 승용차 대신 타고 다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이모(49)씨는 21일 “음주 승마는 경찰에 걸리지도 않고 승용차처럼 기름값이 들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조랑말을 타고 동네를 다니거나 시내에 나가 볼일을 보고 있다.
이씨가 조랑말을 타고 다닌 것은 지난 7월 집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14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뒤부터다. 이씨는 면허취소를 당한 뒤 승용차를 탈 수 없게 되자 8월 중순 350만원을 들여제주도에서 조랑말을 한마리 구입해 승용차 대신 타고 다니고 있다.
그는 “조랑말을 탄 뒤부터 음주 단속 걱정은 안 하게 되고 오히려 술을 한잔하고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앞을 유유히 다니고 있다”며“음주 운전은 나쁘지만 음주 승마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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