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투證, 적기시정조치 1년 유예
입력2003-02-21 00:00:00
수정
2003.02.21 00:00:00
송영규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를 1년 더 연장한다.
21일 금감위에 따르면 현투증권이 현재 미국 푸르덴셜과 매각협상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기시정조치를 이달말에서 내년 2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현투증권 적기시정조치 연장 건을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증권업 감독규정에 대한 개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위는 전환증권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에 관한 금감위 규정을 `전환기간으로부터 최장 7년`으로 개정해 증권거래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yk@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