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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지자 알고도 임용 뒤늦게 문제삼아 해고 부당

비록 채용금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채용한 다음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1일 자동차운송사업자인 K협회가 "김모씨 등 12명을 임용 취소한 데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측이 전산담당자가 출근을 거부하자 전산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백씨를 채용했다"며 "협회가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채용했다면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이들을 채용한 이모씨가 설령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채용 당시 이씨가 이사장으로 등기가 돼있고 사실상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던 때였으므로 협회가 채용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협회 운영권을 놓고 분쟁을 빚어온 전 이사장 이씨가 채용했거나 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며 김씨등 12명을 지난 2000년 11월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 복직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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