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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 유명 아웃도어 업체와 세금 소송을 벌인다.
3일 관세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 아웃도어 업체가 한국법인을 통해 신발∙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중개수수료 5,200억원을 신고 누락했으며 이에 탈루 세액 12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체는 관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관세청과 아웃도어 업체 간 세금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위스키 윈저 제조업체인 디아지오와 2,100억원대의 세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루 전쟁을 위스키에 이어 아웃도어 업계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해외 아웃도어 업체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신발∙의류 등을 수입∙판매하면서 과세 대상이 되는 중개수수료 5,20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샘플수집∙물품검사 등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데 소요되는 구매수수료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렸다. 관세법상 중개수수료는 과세 대상이지만 구매수수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관행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해외 아웃도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아웃도어 업체를 포함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본∙지사 간 국제거래에 탈루 위험이 높다고 보고 6월부터 11개사를 대상으로 일제히 기획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국적기업들이 수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물품 가격을 구매수수료∙연구개발비∙로열티 명목으로 편법 지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앞으로 세액 탈루 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것은 물론 외환거래 및 원산지표시 적정성 등 통관 적법성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4만개 수입업체 중 특수관계 수입업체는 약 5,000개가량이며 지난해 기준 1,834억달러를 수입, 전체 수입 규모의 32.4%를 차지했다.
특수관계 수입업체의 추징 세액은 지난 2008년 942억원, 2009년 1,937억원, 2010년 3,280억원, 2011년 3,848억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수입업체에 대한 추징 세액 1조원 중 특수관계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70%(7,01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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