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거래업무 변호사 인기업종 급부상

◎과징금 수백억… 기업들 의뢰 크게늘어기업들이 각종 공정거래사건을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공정거래업무가 변호사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새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공정위의 심결여하에 따라 기업경영마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기업들이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지던 공정거래관련 사건이 최근 경제환경이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기보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가지 부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위의 심결내용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면서 전문변호사들에게 사건해결을 의뢰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한솔제지의 경우 공정위로부터 1백7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의신청을 하면서 김&장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 삼성과 한국통신처럼 아예 공정거래전담 변호사를 자체 고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고용변호사들은 재벌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이형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