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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파괴 큰 개발사업 취소"

환경부,"환경파괴 큰 개발사업 취소"사업자에 적극 요구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 위해 앞으로 환경파괴가 큰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등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환경부 곽결호(郭決鎬) 환경정책국장은 31일 서울 불광동 옛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열린 「친환경적 국토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규모 환경파괴가 우려될 경우 사업취소 또는 축소조정, 대안제출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국장은 그러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국장은 또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있게 운용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 본부와 8개 지방 환경관서에 각 20명 내외 규모의 「사전환경성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환경용량, 생태용량의 범위안에서의 국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기본이념으로 한 국토환경종합계획 수립의무화를 규정하는 가칭 「국토환경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국토환경법에는 공원 및 녹지, 수변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8: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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