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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ㆍ주택銀, 26일부터 수수료 일원화
입력2001-02-24 00:00:00
수정
2001.02.24 00:00:00
합병을 준비중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예금금리를 단일화한 데 이어 26일부터 각종 수수료도 똑같이 받기로 했다.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두 은행 고객의 거래편의를 위해 수신금리 단일화에 이어 수수료도 일원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고객들은 이에 따라 두 은행간 송금시 타행간 송금수수료 대신 자행간 송금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두 은행은 타행간 수수료가 적용되는 창구송금,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ㆍ계좌이체, 폰뱅킹, PC 뱅킹, 납부자 자동이체, 외화자금 이체거래 등을 자행환 거래로 간주해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합병관련 고객의견 공동접수창구를 마련해 고객의 불편과 제안사항 등을 전화(국민 080-929-5000,주택 080-007-7007)ㆍ인터넷(국민 www.kookminbank.com,주택 www.hncbworld.com) 등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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