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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휴설비 中企 이전땐 稅혜택
입력2006-08-17 17:17:29
수정
2006.08.17 17:17: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
대기업 유휴설비 中企 이전땐 稅혜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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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쓰지 않는 유휴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싼 값에 넘길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년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제1차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어 40개 과제로 구성된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생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과 유휴설비 이전 등에 대한 조세 특례지원이 검토된다.
또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기업의 협력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에 대해서도 출연 대기업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펀드 지원 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된다. 수급기업펀드는 올해 4ㆍ4분기에 발행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와 관련해 정부는 4ㆍ4분기 6,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만명에게 217억원을 지원,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금 조성과 사용범위도 현재의 사업장 단위에서 협력업체ㆍ하청업체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벌점이 많은 업체의 경우 국가 R&D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 감점하고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 변동 등으로 특정 물품의 가격이 달라졌을 때도 하도급 총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 슬라이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계약 총액이 3% 이상 상승했을 때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이나 환율이 급격히 변동됐을 때는 실효성이 없었다.
입력시간 : 2006/08/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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