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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美증시 가볼까“

국내 증시가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침체된 모습을 보이자 미국 증시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증시의 경우 국내 증시와 달리 상ㆍ하한가 등 가격제한 폭이 없고, 투자할 종목이 많다는 점에서 종목만 잘 선정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최근 미 증시가 국내 증시와 달리 비교적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가는 것도 메리트다. 여기에다 안방에서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통해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증권사의 중개를 통하는 방법과 HT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다. ◇낮에는 한국 증시, 밤에는 미국증시=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도 국내 증시 투자와 비슷하다. 객장에 직접 갈 수 없다는 것만 다를 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2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두 방법 모두 증권사의 중개를 통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온라인거래는 실시간으로 매매체결이 되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LGㆍ대우ㆍSK 등 대부분의 증권사는 고객들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현지 법인이나 현지 증권사들을 통해 주문을 낸다. 이들 증권사에서의 해외주식 거래는 최소 투자금(5,000만원 이상)과 수수료(100달러 이상)가 큰 데다 실시간 거래 시스템이 없어 대부분의 고객들은 장기 투자자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주식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거래를 중개중인 리딩투자증권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한 지 1년 만에 50계좌, 예탁금 40만 달러에서 현재는 600계좌에 예탁금은 7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리딩투자증권 국제금융팀관계자는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일반 고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600개 계좌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환차익을 노린 큰손이나 외국계 법인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순수 투자 목적의 일반인도 많다는 설명이다. ◇투자 방법=미국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환증권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경우 실명확인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인감도장,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이 필요하다.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 등록증과 법인대표자의 실명확인표, 거래인감이 필요하다. 거래를 중개할 증권사를 찾아가 미국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예탁증거금을 입금하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최초 예탁증거금은 개인의 경우 1만 달러, 법인은 3만달러다. 온라인거래의 경우 리딩증권 홈페이지에서 아메리카 홈트레이딩시스템(AHTS)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뒤 ID를 발급 받으면 본인이 직접 거래 할 수 있다. ◇거래시 유의사항= 투자하기 전에 먼저 미국시장의 시스템을 잘 알아야 한다. 유가증권에 한해서 거래가 이뤄지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아메리칸증권거래소(AMEX)에서 거래되는 종목에 국한된다. 거래시간은 현지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다. 현재 NYSE에는 3,000여 기업, AMEX에는 1,300여 기업이 상장돼 있다. 또 미국시장에서는 개인들도 공매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공매를 할 수 없다. 더욱이 국내시장과 달리 금액기준이 아닌 주문수량에 따라 거래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오프라인 거래 수수료는 1,000주 단위로 건 당 40달러, 온라인 거래는 건당 20달러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문을 낼 경우 2,000주 미만으로 나눠서 주문을 내야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주식투자를 통한 이득이나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 및 환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15%를 원천 징수한다. 또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20%,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600만원의 기본 세금에다가 추가 소득의 30%의 세금을 더 부과한다. 6,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역시 이를 초과할 경우 1,500만원의 기본세금에 4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외환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의 용도는 외환증권 거래에만 국한돼 별도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불법적으로 운용할 때에는 외환관리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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