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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탈락 LG "법적대응 불사"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사업자선정 탈락 LG "법적대응 불사"
비동기식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LG가 심사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동기식 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LG글로콤은 17일 "정통부에 심사위원 명의로 된 채점표를 공개하는 한편 심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술부문 9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등 관변연구소 소속"이라면서 "이번 심사가 정부에 의해 작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LG는 "영업부문의 심사위원 가운데 1명은 SK텔레콤의 감사법인인 안건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업 관련 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LG글로콤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책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LG는 내년 초로 예정된 동기식 사업 신청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LG 관계자는 이날 "동기식으로 전환, IMT-2000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동기식 사업 전망이 비동기 사업에 비해 지극히 불투명한데다 그룹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LG는 비동기 사업권 획득을 전제로 그룹의 모든 경영자원을 비동기 분야에 투자해 왔다.
정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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