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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등 외산 PC업체들 AS비용 고객전가 말썽
입력2003-04-10 00:00:00
수정
2003.04.10 00:00:00
김호정 기자
지난 2001년 말 한국HP의 노트북 컴퓨터 `프리자리오 800` 모델을 구입, 사용해온 회사원 이모 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PC가 고장이 나 HP AS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HP측은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한다며 60여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르면 컴퓨터 무상수리 기간은 1년이지만 메인보드를 비롯한 핵심부품은 3년간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무상수리를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자신들은 1년밖에 품질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노트북 컴퓨터를 중심으로 외산 개인용컴퓨터(PC)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산 컴퓨터 업체들이 재정경제부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노트북 업체인 한국HP를 비롯, 도시바코리아, 한국후지쯔 등 외산 업체들은 컴퓨터 메인보드의 무상 수리기간을 1년으로 책정,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 1999년 3월 고시를 통해 컴퓨터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규정에 따르면 컴퓨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의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3년간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무상수리 기간이 전체 AS기간의 2배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HP 등 외산 PC업체들이 이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산PC 구입고객은 메인보드 고장시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LGIBM 등 국산제품 구매고객보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외산 업체들은 일부 모델이나 기업용 특판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구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메인보드 고장시 수리비를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셈이다.
손영호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1국 팀장은 “현행 재경부 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소비자 보호 의식을 갖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HP 관계자는 “한국업체들이 메인보드를 3년간 무상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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