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黨·政·靑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세제정책 어떻게 될까
입력2005-06-17 21:29:34
수정
2005.06.17 21:29:34
기본틀 유지속 세율 소폭인하 가능성
정부가 17일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도구’로 애용됐던 세금정책이 오히려 집값만 높이고 주택거래만 위축시키는 등 역효과가 컸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막 마련한 법과 시행령을 통해 갓 시작된 세금제도가 많은 만큼 전폭적인 기조변화보다는 세율인하, 추가적인 과세 자제 등 ‘현상유지’ 선에서 소폭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양도소득세 시가과세 여부다. 정부는 지난 5ㆍ4대책을 통해 내년 1가구2주택 시가과세와 함께 오는 2007년부터는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을 기대한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 거래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가과세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그러나 좀더 시간을 두고 국민여론을 수렴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침은 세금수입과 중장기적인 부동산 과세정책의 기조로 결정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취득ㆍ등록세 인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세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집부자ㆍ땅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자 한 ‘종합부동산세’도 일부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부 고가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낮춰주거나 종부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 범위를 더 넓혀줌으로써 ‘공급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