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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영업활동 변화없이 소유주만 변동(기업매매 정보실)

◎계약전 부채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기업매매는 일반적으로 주식매매, 영업양수, 합병와 같은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중 국내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주식매매형태로 매도기업(또는 매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의 인수는 단지 기업의 소유주(주주)만 변동될뿐 기존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를테면 해당기업의 물적·인적자산 및 제3자와의 거래관계·채권채무관계, 종업원과의 고용계약까지 특정협의가 없는한 변화가 없다. 주식매매는 한 번에 모든 이전이 완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대신 부담하고 있는 채무또한 그대로 넘어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수이전에 전혀 고려된바가 아니더라도 매수하는 측이 결국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계약전에 제시한부채 및 부외부채에 관한 사항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두는게 중요하다. 주식매매에 있어서 국내 상법은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해서 주권이 인도되면 주식의 소유권은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의 다른절차도 필요치 않으며,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없이도 소유권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첫째로, 회사성립전 또는 신주의 효력발생전에 권리만 가지고 있는 권리주를 양수했을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권이 발행되기전에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둘째, 회사성립후 또는 납입기일 후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은 인정되나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납입금영수증의 교부만으로도 권리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6개월 후 주권을 대체로 발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에 있어서도 주권의 인도없이 계약만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며 효력을 가진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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