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 보수 6.7% 인상
입력2001-01-02 00:00:00
수정
2001.01.02 00:00:00
공무원 보수 6.7% 인상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보수가 총액기준으로 6.7%오른다.
그러나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인상분을 반납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을 5.5% 인상하고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총액대비 6.7%가 오르게 된다.
여기에다 정부는 보수조정 예비비 2천억원을 마련, 올 하반기 민간기업의 임금이 오를 경우, 1인당 1.2%까지 추가인상 할 수 있도록 해놓아 실제 공무원 보수는최고 8.9%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또 호봉의 정기승급시기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 승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기간이 줄어들며 시행초기 단계에 있는 성과상여금은 조직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기위해 지급대상 범위가 현행 50%에서 70%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민간기업의 9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를 오는2004년까지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중인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의 올해 인상된 연봉은 대통령이 1억2천7만9천원으로지난해에 이어 유일하게 1억원을 넘는 것을 비롯 ▲국무총리 9천322만3천원 ▲감사원장 7천51만7천원 ▲장관급 6천558만2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6천225만7천원 ▲차관급.특1급 외교직 5천893만1천원 등이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는 특2급 외교직 공무원은 3천599만9천∼5천810만8천원, 2급은 3천404만8천∼5천558만8천원, 3급은 3천161만6천∼5천206만6천원을 받게 됐다.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직 및 그에 준하는 특정직과 별정직은 최고 호봉인1급 22호봉이 월 252만3천원, 기능직 1급 24호봉은 197만1천800원이다.
이밖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252만3천원이고 유치원.초.중.고교 교원은 40호봉이 196만5천원을, 군인은 소장 13호봉이 247만9천700원을 각각 받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