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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前국세청장 기소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정상곤(53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여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전씨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초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 혐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정 전 청장으로부터 모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ㆍ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 검찰이 기소한 4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김씨를 정 전 청장에게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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