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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저소득층 국민연금 연체금 면제추진
입력2004-07-21 11:07:44
수정
2004.07.21 11:07:44
단전 서민가구에 조명용 전기 공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범위내에서 연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보험료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해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신용불량자 등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미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제한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는 가능한 한 납부 예외자로 전환키로 했다.
당정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의료보호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대상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각각6개월에 300만원, 6개월에 120만원으로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단전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키로하고 이를 위해 단전 가구에 조명용 전기만 공급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개발키로 했다.
단수 조치된 서민가구에 대해서도 조리용 수도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키로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는 고의 체납자가 아닐 경우 중단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학중 대학생의 행정기관 아르바이트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아르바이트 고용인원의 40% 내외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차상위 빈곤계층 40만명 내외에게 시중가의 40% 수준으로 쌀을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안병엽 교육부총리와 김근태(金槿泰) 복지부장관,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홍 의장은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생계곤란으로 전기와 수도, 가스가 중단된가구가 9만 가구에 이르렀고, 국민연금 미납자와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역시 각각 239만명과 163만 가구로 집계됐다"며 "현행 저소득층 보호제도를 보완해 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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