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민련 '구조조정 특별법' 추진
입력1998-10-21 17:37:00
수정
2002.10.22 11:00:00
자민련은 기업 구조조정을 투명한 절차속에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 효력을 갖는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용만(李龍萬) 당 경제대책특별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6대 경제회생방안」을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이 마련한 특별법은 재정투입을 통한 부채경감과 조세·자금지원, 빅딜·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부채의 출자전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파산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李위원장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과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과 기준에 의거, 투명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법적 시비를 예방하고 구조조정후의 갱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또 『현행법 제도로는 부실기업 처리에 3~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모든 절차를 적어도 6~8개월내에 마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와함께 한국은행에 예치된 3조~5조원 가량의 지불준비금을 국공채로 대체하거나 시중은행에 예치토록 해 은행결손금을 보전하고, 부실채권 정리과정의 국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관의 출자로 기업갱생공사를 설립해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중소기업이 진성어음과 환어음을 쉽게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인어음보험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은행원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화됐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임웅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