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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M&A시 계열편입 유예기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

중기청,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편입이 7년간 유예된다. 기존 유예기간은 3년이었다.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선 지난 7월8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수합병(M&A)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발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쉽게 해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인수된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 배제된다. 또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중기청은 제도도를 악용하여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하여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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