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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운다고 딸 때려 숨지게…비정한 아버지에 영장
입력2001-01-14 00:00:00
수정
2001.01.14 00:00:00
[노트북] 운다고 딸 때려 숨지게…비정한 아버지에 영장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15개월 된 딸이 자꾸 운다며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홍모(30ㆍ무직)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이 칭얼대며 울자 주먹으로 가슴 등 온몸을 수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홍양의 가슴과 목 주변, 사타구니 등 온몸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이 구타에 의한 간 파열이었음을 밝혀내고 홍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조사결과 홍씨는 1년 전 실직을 했으며 아내 조모(26)씨 마저 6개월 전에 가출해 혼자서 1남2녀를 키워왔다. 홍씨는 경찰에서 "실직과 아내의 가출로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든 상황에서 딸이 자꾸 울어 홧김에 때렸는데 숨졌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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