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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자 임의매매 손실때 증권사 직원 책임없다
입력1999-09-07 00:00:00
수정
1999.09.07 00:00:00
서정명 기자
최근 투자에 자신이 없는 개인들이 일임매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주식매매를 전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투자자들의 손해가 잇따르고 있다.투자자 갑(甲)은 증권사 객장을 들러 투자자 을(乙)이 주식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임매매를 부탁했다. 을은 증권사 객장에 상주하며 여타 고객들의 계좌를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증권사 직원은 아니었다.
갑은 을이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을의 매매주문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갑은 1주일만에 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거래 증권사에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에 대해 『증권사가 계좌주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매 주문을 받은 책임은 있으나 갑이 을로부터 받은 임의매매 확인서는 개인적인 거래관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증권회사는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 객장에는 상주고객, 사설투자자문사, 브로커등 여러 부류의 투자자들이 있어 항상 불법행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개인들은 투자상담 및 거래시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서정명
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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