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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증감원 주요위반사항 고발의무화
입력1997-10-08 00:00:00
수정
1997.10.08 00:00:00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치기준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돼 앞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증권감독원 관계자는 7일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주의·경고로부터 유가증권발행제한, 수사기관통보, 고발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위반형태에 따른 적용기준이 미비해 전반적인 처벌 강도가 미약했다고 지적,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적용할 제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이 마련중인 제재강화방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각종 공시와 관련,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반드시 고발과 함께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위법내용의 공표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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