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聯 여변호사에 바지착용 허용
입력2000-11-24 00:00:00
수정
2000.11.24 00:00:00
聯 여변호사에 바지착용 허용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인 연방법원이 지금까지 법정에서 치마나 이슬람 형태의 긴 의복만을 입어야 했던 여성 변호사에게 바지를 입을 수 있도 록 하는 '획기적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신문 '선'이 23일 보도했다.
선이 전한 개정 법정의복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법정에서 치마나 전통의상을 착용해야 했던 여성 변호사도 이제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남성 변호사는 원할 경우 언제나 자기 취향에 맞게 터번이나 이슬람 전통 모자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나 제약은 아직도 여전해 여성 변호사의 바지는 진한 색깔이어야 하고 몸에꽉 끼어서도 안되는 데다가 치마도 짙은 색깔에 무릎 아래로 내려올 정도의 길이여야 하며 스타킹은 살색만 허용된다고.
(콸라룸푸르=연합뉴스)입력시간 2000/11/24 10:33
◀ 이전화면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