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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체 “불법 천국”/절반이 차고지 없거나 보험 미가입
입력1996-12-16 00:00:00
수정
1996.12.16 00:00:00
◎서울서울 시내 렌터카업체중 절반이 종합보험 미가입 및 차고지를 카센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렌터카업체 35곳을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 전체의 48%인 17개 업체의 불법영업 행위를 적발, 「동화렌트카」(마포구 중동) 및 「서해운수 서울영업소」(중랑구 면목동)등 2곳을 등록취소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 렌터카 업체중 3개업체는 잦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종합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영업을 해왔는가 하면 「동화렌트카」 등 7개 업소는 차고지를 카센터나 주차장등으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오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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