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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대상 줄이되 빈곤층 급여 늘려야"

조세연구원 "현 재정규모 안에서 구조 개선해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혜대상을 축소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윤성주 연구위원은 5일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에서 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로 축소하고, 급여액은 늘려 현 재정규모 안에서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은 연금에 따른 추가소득이 소비지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고소득층은 소비지출보다는 저축과 투자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위원은 "저소득층은 기초노령연금 급여와 같은 이전소득이 발생하면 추가소득 대부분을 의식주 관련 생필품 등에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저소득층의 후생수준을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은 이미 기본적 생활이 영위되므로 추가소득은 저축 투자 또는 여가 등 생필품 외의 재화에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른 후생증가의 크기는 저소득층이 같은 추가소득으로 얻는 후생 증가의 크기보다 작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의 후생은 조금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을 큰 폭으로 늘려 전반적인 사회적 후생의 크기를 늘린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상대적 고소득층의 반발 가능성에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되고 있다.

윤 위원은 "이미 받고 있는 고소득 고령자들에 대한 수급의 중지 또는 감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부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수혜자의 증가 탓에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노령연금 개편안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개선안들은 제도의 큰 틀에서의 수정보다는 대상자 확대와 연금액 증가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상자 확대와 급여 증액은 재정확충이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개선은 현재 빈곤을 겪는 고령층을 위해 현 제도 아래서 급여배분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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