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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는 유사 휘발유…"
입력2004-08-11 20:48:13
수정
2004.08.11 20:48:13
항소심, 무죄원심 깨고 제조사 사장에 실형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 휘발유’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유사 휘발유’로 판단, 제조사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프리플라이트 성정숙 사장과 본부장 전형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세녹스를 제조한 프리플라이트사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녹스에 들어가는 알코올 성분은 자동차의 부식을 초래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세톤 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세녹스를 석유사업법 26조상의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사실상 첨가제가 아닌 자동차 연료로 사용됐고 피고인 회사가 광고를 통해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교 선전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탈세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했다”며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의 음영복 사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징역 1년6월을, 아이베넥스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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