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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버스파업 엄단/조정전치주의 위배… 주동자 검거

노동부는 25일 서울 등 6대 도시 버스노조의 파업움직임과 관련, 『버스노조들이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이는 새 노동법이 규정한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이날 우성 노동부차관은 『정부는 이번 버스노조의 노동쟁의가 새 노동법이 적용되는 첫번째 사안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전치주의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앞서 관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노조는 조정기간(공익사업장 15일, 일반사업장 10일)동안 파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대검 공안부(검사장주선회)는 이날 서울·부산 등 6대 도시 시내버스 노조가 불법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 운송수단 운영 등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사법처리키로 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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