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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모든 금융거래 보고해야
입력2009-08-05 17:18:41
수정
2009.08.05 1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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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모든 금융거래 보고해야
정부, 테러자금 자산동결 "이르면 10월 FATF 가입"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테러자금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FATF가 제시한 이 같은 내용의 49개 권고사항을 앞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일 "FATF는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 여부를 올 10월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가 제출한 상호이행계획을 평가한 후 이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정회원 가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FATF의 49개 주요 권고사항 중에는 현재 2,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의무보고 기준을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테러자금 관련자에 대해 현재는 금융거래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자산까지 동결하는 조치도 취해야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FATF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모든 돈과 관련된 전체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라며 "FATF가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 이를 실행할 경우 돈과 관련돼 상당히 투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FATF 정회원으로 가입돼야 선진금융 시스템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며 "정회원으로 가입될 경우 외부자금을 차입할 때 가산금리가 내려가고 다우존스 등이 국가경쟁력 등을 평가할 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간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회원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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