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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보 가입자, 실직해도 일시 자격유지
입력2006-04-13 18:15:04
수정
2006.04.13 18:15:04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은 직장을 잃더라도 한시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존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하향조정돼 약 190만세대가 월평균 3,100원 정도의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방식이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및 관리운영비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 규모가 올해 3조9,41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가입자로의 자격 전환에 따른 보험료 증가 부담을 줄였다.
예를 들어 직장보험료가 4만4,000원으로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하고 2만2,400원을 내던 사람이 실직하면 현재는 지역가입자로 곧바로 전환돼 지역보험료 5만3,870원(전세 5,000만원, 1500㏄ 자동차 소유시)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만2,400~3만5,84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실직한 85만6,411세대 중 61.3%에 해당하는 52만5,204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148.9% 증가했던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수의 실직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하향조정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190만세대의 보험료를 월평균 3,100원 정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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